
2020~2021년 2개년도 매출분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가 50% 감경된다. 코로나19(COVID-19) 확산과 여행객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0~2021년 매출분에 따른 면세점 특허수수로 감경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 후 3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재난기본법' 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 영업이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을 허용한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객과 공항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국내 상위 5개 면세점 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2% 감소했다. 2019년 3분기 누적 4502억원 이익을 냈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3544억원 영업손실을 내는 등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매출분에 한해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1조원 이상 시 1% △2000억원~1조원은 0.5% △2000억원 이하는 0.1%를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의 0.01%다.
기재부 측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라며 "특허수수료 절감으로 면세산업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