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수입 양봉용 벌꿀·화분도 검역…꿀벌 질병 차단

11월부터 수입 양봉용 벌꿀·화분도 검역…꿀벌 질병 차단

세종=이수현 기자
2026.06.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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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다드=신화/뉴시스] '세계 벌의 날'인 20일(현지 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외곽의 한 양봉장에서 양봉업자가 벌집을 점검하고 있다. 유엔(UN)은 2017년,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꿀벌의 가치를 알리고 보호하기 위해 슬로베니아 양봉 선구자 안톤 안샤의 생일인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로 제정했다. 2026.05.21. /사진=민경찬
[바그다드=신화/뉴시스] '세계 벌의 날'인 20일(현지 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외곽의 한 양봉장에서 양봉업자가 벌집을 점검하고 있다. 유엔(UN)은 2017년,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꿀벌의 가치를 알리고 보호하기 위해 슬로베니아 양봉 선구자 안톤 안샤의 생일인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로 제정했다. 2026.05.21. /사진=민경찬

정부가 외국산 양봉용 벌꿀·화분 수입 검역을 의무화한다. 검역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양봉용 벌꿀·화분 관리를 강화해 국내 양봉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새로 검역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지난달 27일 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 이후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축산물로서 수입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양봉 관련 단체들이 외국산 벌꿀 사료를 통한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검역본부는 검역 전문가·이해관계자 협의회를 네 차례 개최하고 서면조사 등을 거쳐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을 통해 양봉용 벌꿀과 화분이 지정검역물로 포함되고 수입 검역 절차와 기준도 구체화됐다.

고시 시행 이후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수출국 동물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에는 꿀벌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됐거나, 수출국 정부의 허가·등록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를 거쳤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방사선 조사 없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부저병, 석고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주요 꿀벌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대상 질병의 원인체 또는 유전자가 검출되면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수입업체는 수출국 정부의 허가·등록·승인을 받아 검역본부에 통보된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승인된 방사선 조사 처리 시설을 향후 누리집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양봉용 벌꿀과 화분의 검역 대상 신규 지정은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국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검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검역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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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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