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원' vs '704.8만원' 건보료 격차, 직장인 부담 늘어

'1.9만원' vs '704.8만원' 건보료 격차, 직장인 부담 늘어

정한결 기자
2021.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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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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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격차가 벌어지면서 건보료가 올라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격차가 지나치게 높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해친다는 논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7일 "368.2배에 달하는 보험료 상하한(소득별) 격차로 인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확연히 구분됐다"며 "이에 따라 재정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건보료 월 상한은 704만8000원, 하한은 1만9000원으로 격차가 368.2배를 기록했다. 고소득자가 월 최대 704만원의 건보료를 냈지만, 저소득자의 경우 최저 1만9000원을 냈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형태의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일본·독일·대만에 비해 높은 수치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건보료율이 각각 10%, 5.1%로 한국(6.8%)보다 높지만 상하한 격차는 각각 24배, 12.4배였다.

상한액의 경우 일본은 월 141만원, 대만은 86만원 수준으로 한국보다 현저히 낮았다. 하한액은 일본 월 5만9000원, 대만 6만9000원으로, 한국의 1만9000원에 비해 높았다.

경총은 하한액이 낮기에 저부담자가 의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면서 건보료가 인상됐고, 이는 고소득자와 기업·직장인의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일본·대만에 비해 상한은 너무 높고 하한은 낮게 설정됐다"며 "소득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한제도는 유명무실하며, (하한제도는) 소득이 낮더라도 의료이용에는 비용 부담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기 힘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건보료 개편을 통해 올해 기준 상한액을 2017년(약 478만원) 대비 47.5% 증가한 704만원으로 올렸지만, 하한액의 경우 11.7%를 인상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은 전체 건보료 12.8%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일본·독일은 변화가 없었다. 대만은 지난해까지 동결을 유지하다 올해 재정악화를 이유로 5.17% 인상했다. 상하한 격차도 한국은 2017년 278.9배에서 올해 368.2배로 급증했지만, 일본은 24배를 유지했고 대만은 2017년 14.1배에서 올해 12.4배로 소폭 하락했다.

납부액 대비 저부담자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큰 반면 고부담자의 혜택은 적었다. 보험료 수준 하위 20%(1분위) 계층은 월 평균 1573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월 13만5000여원을 받아 보험료 대비 건강보험 혜택 수준이 85.8배를 나타냈다. 상위 20%(5분위) 계층은 월 평균 31만6000여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월 8만3000원을 받아 보험료 대비 건강보험 혜택 수준이 0.26배였다.

특히 국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점점 늘었다.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에서 직장가입자의 비중은 2017년 84.2%에서 지난해 85.6%로 올랐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비중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14.4%로 감소했다.

경총은 기업과 직장인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려면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건보료가 매년 자동 인상되기에 보험료율 조정을 신중히 결정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건보료 상하한 격차를 일본 수준인 24배까지 단계적 하향 조정하는 등 부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남용하는 사람이 혼재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려면 건보료 상한은 낮추고 하한은 올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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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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