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해운법 개정안에 '해운사 간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간섭을 일체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사 담합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개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아예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29일 머니투데이가 전날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농해수위가 당초 심사했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안(이하 위성곤 안)에서 상당 부분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위성곤 안의 핵심은 해운사 간 이뤄지는 운임 등의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운사들은 운임 등 운송조건에 대해 계약·공동행위(이하 담합)를 할 경우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해수부 장관은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과 공정위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담합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되, 공정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수부 장관에게 이를 통보해 필요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공정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경쟁법 질서가 무너진다"며 위성곤 안에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오히려 농해수위는 법안소위에서 이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해운사 담합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상 공정위의 개입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위성곤 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담합 신고 수리 여부를 공정위에 통보하고 △담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위가 해수부 장관에게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수정안에선 이것조차 모두 삭제된 것이다.
이를 두고 다수 공정위 직원은 "해운사 담합을 허용하자는 것도 모자라 해당 사안에 대해 아예 공정위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가 이 같은 해운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공정위가 처리 중인 해운사 담합 사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정위는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약 15년에 걸친 담합을 적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지난 5월 피심인 측에 발송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해운업계는 대규모 과징금을 물게 되면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담합은 현행 해운법과 글로벌 관행으로 허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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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위성곤 안은 개정 해운법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했지만, 농해수위의 수정안은 공포한 날 시행과 더불어 법 개정 이전 담합에 대해서도 개정된 해운법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사실상 해운법 개정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권한을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무위가 농해수위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사안은 정무위·공정위와 농해수위·해수부 간 갈등 구도로 치닫게 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의 법안 처리와 관련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는 특정 사건의 조사, 심결 방해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입법 관행이 국회에서 나오고 누적될 경우 경쟁법 질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이날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가 조사를 끝낸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이 어렵다"며 "향후에도 화주와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해운사의 불법적 운임 담합에 대해 법을 집행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오기형·이용우·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해운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런 법안 처리를 인정하면 앞으로 공정거래법상 담합을 조사하고 심판할 때마다 분야별로 사건무마 입법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며 "결국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 제도가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경쟁법의 기본상식이나 다른 산업분야 담합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해운법 개정안은 더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