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삼성SDS 부당지원 의혹' 자료 확보...검토 착수

[단독]공정위, '삼성SDS 부당지원 의혹' 자료 확보...검토 착수

세종=유선일 기자
2022.03.07 16:55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2.2.22/뉴스1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2.2.22/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지원 의혹'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에 나섰다.

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공정위에 '삼성생명의 삼성SDS 대상 지연배상금 미청구'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해당 자료를 분석해 이달 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생명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삼성SDS와 1561억원 규모 용역 계약을 했다. 이후 삼성SDS가 시스템 구축 사업을 마감 시한인 2017년 4월보다 약 6개월 늦게 마무리하면서 약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 배상금을 물어낼 상황에 처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거쳐 이런 정황을 파악했다. 이듬해 12월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삼성생명을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118억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올해 1월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현행 보험업법 규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최종 판단하면서 과징금 부과가 취소됐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은 금융위가 최종 확정한다.

금감원은 보험업법과 달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는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삼성생명의 지연배상금 미청구가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0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당시 "금융당국의 결과를 보고 조사를 하는 것이 중복규제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공정위가 조만간 정식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개혁연대도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이번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삼성생명, 삼성SDS 대상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삼성SDS의 ERP 시스템 구축이 지체된 것은 삼성생명이 설계변경을 자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며 "계약 규정상 고객사의 설계 변경에 따른 지체의 경우 지체보상금 예외사항이라는 입장을 금융당국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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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 기자

산업1부에서 자동차, 항공, 물류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 대학원에서 국가정책학을 공부했습니다. 2022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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