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부터 커피찌꺼기도 당국의 허가없이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일반 쓰레기로 구분돼 태우거나 매립해야했던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규제 정비 기간없이 즉각 재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에서 생활 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 인정제도'상 순환자원으로 인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15일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고, 재활용 허가·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처리가 가능하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 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여기에 환경부는 적극 행정제도를 활용,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규제 정비기간을 줄이고 15일부터 커피찌꺼기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커피찌꺼기는 퇴비나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소각·매립해야했다. 커피 소비 증가로 인해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2012년 9만3397톤에서 2019년 14만9038톤까지 1.6배가량 증가했다. 커피찌꺼기 1톤(t)을 태우거나 매립 시 발생하는 탄소는 338㎏에 달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환경부 측은 "커피찌꺼기도 폐기물 관련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 폐기물에서 생활 폐기물까지 확대했다"며 "커피찌꺼기는 연료로 사용 시 목재 펠릿에 비해 발열량이 크게 높은 점을 고려해 지정용도 외 바이오 연료 사용 도 허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주로 가맹(프랜차이즈)점 형태로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 특성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대신해 순환자원 인정제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가맹본부가 동일한 커피 전문점에서 배출하는 커피찌꺼기는 특징이 유사한 점을 고려해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선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도 생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