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미리보는 尹정부 경제팀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 중책을 맡은 관료 출신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권 도전과 함께 사실상 처음으로 영입해 16일 '특별고문'에 임명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도 경제팀에 언제든 중용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수석 졸업한 최 전 차관은 동기들이 대부분 사법고시를 볼 때, 행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서울법대 수석 졸업생이 행정부를 선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행정고시 29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래 '천재 관료' 또는 '엘리트 관료'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한 기재부 후배는 "매사에 판단이 정확하고 빠른 것으로 유명했다"고 말했다.
최 전 차관은 서울대 법대 82학번이지만 같은 학과 선후배라는 점을 제외하면 윤 당선인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등과 법대 동기다. 79학번인 윤 당선인과는 3년 차이다.
최 전 차관은 1990년대초 외국환관리법을 30년 만에 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등 사무관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다. 재경부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시절 역임할때는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체계를 수립하기도 했다. 이른바 '스타 관료'들이 거쳐가는 것으로 유명한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때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주도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뒤 기재부 1차관에 오르기도 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거시경제·금융분야에서 주요 정책 라인을 거친 정통 관료"라며 "해박한 지식으로 전문가적 식견을 갖추고 있고 업무 처리가 깔끔해 선배들이 좋아하는 후배, 후배들이 존경하는 선배로도 꼽힌다"고 했다. 실제로 최 전 차관은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수차례 선정되기도 했다.
최 전 차관은 지난해 4월 다음 정부에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책 '경제정책 어젠다 2022'를 이석준 전 실장, 김낙회 전 관세청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과 공동 저술했다. 이 책에서 최 전 차관은 '공정, 기업 지배구조 혁신과 공정한 경제' 부분을 통해 '본인-대리인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의결권 제한제도의 폐지와 집중투표제·비지배주주 이사선임제 도입 △기업주 가족이익 중심의 기업경영 탈피 △그림자 이사제 도입 △사외이사 선임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이 그의 구상이다.

이 전 실장은 윤 당선인이 지난해 6월 대권 도전을 공식선언할 때 한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다. 공보라인을 제외하면 윤 당선인이 대선캠프를 꾸리며 사실상 처음으로 영입한 인사다. 윤 당선인은 이 전 실장을 비서실 특별고문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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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실장은 윤 당선인과 서울대 재학 때부터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1959년생)은 서울대 경제학과 78학번, 윤 당선인(1960년생)은 서울대 법학과 79학번이다. 당시부터 윤 당선인은 이 전 실장을 "석준이 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전 실장은 윤 당선인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캠프 초기 경제 분야 좌장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기재부에서 금융과 예산 등 경제정책을 두루 다룬 정통 경제 관료다. 기재부 2차관 시절 예산과 세제를 총괄해 이른바 '왕차관'으로 불리기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겨서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수립과 추진을 주도했다.
이 전 실장은 최 전 차관 등과의 공저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부(負)의 소득세'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부의 소득세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 보조금을 받는 제도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액을 주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부의 소득세를 도입하면 연금개혁시 줄어드는 수급액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
이 전 실장은 책에서 "부의 소득세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보장소득을 보장하고 일정소득까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형태"라며 "이를 도입하려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