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기준 명시 요구, 일리 있어"

李대통령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기준 명시 요구, 일리 있어"

김성은 기자, 이원광 기자
2026.08.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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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suncho21@newsis.com /사진=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email protected]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과 관련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일리있는 주장"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례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더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라며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지침을) 내렸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행정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건 다르다"면서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노동부의 의견이다'는 것과 또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려하는 게 경영상의 결정, 예를 들면 어디에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걸 명확하게 규정으로 해 주면 좋겠다"며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는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다.

아울러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예를 들어 그게 권한을 벗어났다 싶으면 무효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다 유효하다"며 "그러니까 '법에 없으니까 못 정한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국회에만 의존하다보니 국회 업무가 과다하기도 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충분히 할 수 잇는 것들을 다 입법으로 개정하려 하면 국회가 개정할 게 만 건이 넘는다"며 "그러면 일이 안 된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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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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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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