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로톡 광고하면 변호사 징계?"...공정위, 다음달 변협 제재

[단독]"로톡 광고하면 변호사 징계?"...공정위, 다음달 변협 제재

세종=유재희 기자, 세종=유선일 기자
2022.09.22 15:00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광고를 제한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중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쟁당국이 변협을 사업자단체로 인정하고 제재하는 첫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다음 달 12일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를 개최하고 변협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지난해 6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이 위법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광고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경쟁당국에 신고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 소비자국과 카르텔조사국은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변협 측에 발송했다. 구체적으로 경쟁당국은 변호사들의 플랫폼 광고를 제한하는 변협의 규정이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사업자단체가 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한 행위'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광고 활동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5월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광고 규정 관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해당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사안의 또 다른 쟁점은 변협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관련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변협의 설립 취지나 목적,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단체로 봤다. 반면 변협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며 "변협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인정될 수 없고 사업자 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쟁당국은 변협의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 2건을 피심인이 동일한데다 혐의도 유사해 내달 전원회의에서 병합해 심의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해당 전원회의에 참석, 제재 여부를 가릴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변협을 대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간 경쟁당국은 전문직으로 구성된 협회 가운데선 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2016년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로 인정,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관련해 각각 제재한 바 있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사진은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판. 2021.8.5/뉴스1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사진은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판. 2021.8.5/뉴스1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유재희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유재희 기자입니다.

유선일 기자

산업1부에서 자동차, 항공, 물류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 대학원에서 국가정책학을 공부했습니다. 2022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로 부탁드립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