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혼인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검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7.03.](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3/07/2023070410383285690_1.jpg)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하반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투자 집행?정책금융 지원 등 총 15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한다.
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해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추고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7월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DSR(총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심해 올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전망(1.6%)보다 낮은 1.4%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기존 편성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한편 15조원 이상 추가 재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을 하반기 중 당초 계획 대비 13조원 확대된 242조원 공급한다. 공공기관은 내년도 사업을 당겨 2조원 추가 집행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26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대출한도를 상향(신용보증기금 100억원→150억원)한다. 올해 500억원인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예산은 내년에 더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유도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유턴에 대해서는 최소한 외투 수준(투자액의 최대 50% 현금지원)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현재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한다. 현재 60억원인 특례 저율과세(10%) 한도도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후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민간 벤처 모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활성화 3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요금은 최대한 인상을 자제한다. 지방 공공요금도 균특회계·특별교부세 차등 배분을 통해 인상 자제를 유도한다. 국민부담, 건강보험 재정 여건, 다른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5% 내외)한다.
역전세(신규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상황에 직면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이달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세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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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배로 하향한다. 개인 집주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서비스 산업 혁신 차원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대해 15~25%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현재 5000만원)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월 10만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자녀장려금을 확대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해선 법인세 손금산입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