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규제로 중단된 지자체 사업들을 발굴해 맞춤형으로 해소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규제혁신 활동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법령상 규제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 중앙부처 행정 처리나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지연되는 사업 등 각 지자체에서 중단·지연된 사업을 발굴해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으로 규제 애로를 해소한다.
또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민간위원과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회의체를 구성해 집중 논의한다. 행안부 국·과장급 중앙규제책임관 현장 방문, 중앙·지방 공동 토론회 등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 해결책을 모색한다.
지역이 체감하는 민생 규제도 집중 발굴하고 개선한다. 지역 소상공인·청년·농어업인·제조업계 등 매월 시의성 있는 대상을 정해 지역의 관련 직능단체·유관기관과 개선이 시급한 규제를 발굴하는 '속속(速)규제해소'를 연중 추진한다.
또 주민 생활과 관련해 조례·규칙 내 규정된 각종 인·허가 기준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자치법규 내 민생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작은 불편 사항도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도 추진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규제개선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지침 등이 규제와 유사하게 그림자 규제도 정비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그림자 규제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조례를 개정한다. 또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독려하고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도 교부한다.
행안부는 이날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설명회를 열고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대통령표창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 △충북 옥천군 △대구 중구, 국무총리표창은 △강원도 △경남 창원시 △충북 진천군 △광주 북구에 수여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의 숙원과제와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민생규제를 집중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