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00% 자회사와 내부거래 '규제완화'…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지분 100% 자회사와 내부거래 '규제완화'…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세종=박광범 기자
2025.03.27 10:41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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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 모자회사간 부당내부거래 행위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특수성'이 고려된다. 그동안은 일반 계열사와 같은 잣대를 적용해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기업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심사한다.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를 일반 계열사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기업간 상호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재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관련 지침을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한 지원 행위의 심사 지침'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 심사 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정비했다. 완전 모자회사는 기업집단 내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 지배하는 구조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먼저 완전 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일반 계열사 간 거래와 달리 지원 의도, 경제적 이익, 경쟁환경 변화 등의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규제 회피나 탈법행위 목적의 지원 △퇴출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등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는 △완전 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거래 △물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로서 분할 전후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이 이뤄진 경우 등을 제시했다.

사익편취 역시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이익제공 의도 △이익제공 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등의 측면에서 부당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되, 규제 회피·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함께 살펴본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안전지대' 요건도 신설한다. 해당 요건은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인의 부(富)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채권자 등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등 4가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명문의 심사기준을 최초로 마련함으로써 법집행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사건처리 효율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완전모자회사의 경우 안전지대 요건 충족 시 규제 준수 비용을 상당 수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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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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