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선수금 50% 보전의무 위반…상조업체 '신원라이프' 檢고발

고객 선수금 50% 보전의무 위반…상조업체 '신원라이프' 檢고발

세종=박광범 기자
2025.05.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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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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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신원라이프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별도 금융기관에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원라이프가 과거에도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1841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7억6800만원의 45.28%에 해당하는 12억5400만원(2024년 7월 기준)만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 영업을 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에 따르면 선불식 상조회사는 선수금에 소비자에 공급한 재화 등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신원라이프는 2022년 5월 같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고발조치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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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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