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형 금융사의 교육세 인상이 포함됐다.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주제인데다 업계에선 오히려 '폐지'를 원했던 세금이다.
세수 효과만 1조3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증세다. 대형 금융사의 수익 구조를 겨냥한 현 정부의 비판적 시각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교육세는 1981년 도입된 목적세다. 주세, 교통세, 개별소비세 등과 연동해 부가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금융사(금융·보험업자)들도 교육세를 낸다. 현행법상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 명목으로 납부한다. 교육세법에서 규정한 수익금액은 금융사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 매각이익, 보험료 등이다. 사실상 매출과 유사하다.
금융사들은 과거 수익금액의 1% 세율로 영업세를 낸 적이 있었는데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더 이상 영업세를 내지 않았다. 개별 금융사의 부가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대신 교육세를 부과했다. 금융사들이 내는 교육세 세율은 1981년 이후 바뀌지 않았다.
기재부는 급성장한 금융사들의 몸집에 주목했다. 1981년 1조8000억원 규모였던 금융사의 국내 총 부가가치는 2023년 기준 138조5000억원으로 커졌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보험업은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교육세율을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사의 교육세 인상은 과표구간 신설 방식으로 이뤄진다. 과표구간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의 교육세율을 1.0%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1조원 이하 구간은 과거처럼 동일하게 0.5%의 세율을 적용한다. 즉,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금보다 세율을 2배 높인다. 대형 금융사에만 세 부담을 강화하는 구조다.
금융사 수익구조에 대한 비판 여론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해야 한다"며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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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금융사들이 최근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반면 다른 업종들은 굉장히 어려운 만큼 금융사들이 좀 더 부담하라는 취지"라며 "그 정도 부담할 능력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세의 '칸막이 구조'는 한계로 꼽힌다. 교육세는 교육청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누리과정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대학 지원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도 쓰인다. 이 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구조다. 최근 추세를 보면 늘어난 교육세가 대학 교육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올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제도 재설계 가능성은 있다. 금융사들이 교육세를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재부는 금융사들의 교육세 인상으로 약 1조3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하는 교육세에 대해 담세력에 맞게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