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LPG 충전소서 '셀프충전' 가능해진다

11월부터 LPG 충전소서 '셀프충전' 가능해진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5.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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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LPG충전소 모습./사진제공=뉴시스
서울의 한 LPG충전소 모습./사진제공=뉴시스

오는 11월부터 일정한 안전설비를 갖춘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용 샴푸 제조관리자 자격도 완화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과 사업자·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책을 내놓는다.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산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9건의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LPG 충전소에서 셀프충전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휘발유·경유와 달리 LPG 충전은 반드시 직원이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인건비 부담으로 야간·공휴일 충전소 운영이 중단되거나 휴·폐업이 늘어 운전자 불편이 컸다.

정부는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 한해 11월부터 셀프충전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충전소 경영 부담이 줄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LPG차 수요 확대와 함께 친환경 효과도 기대된다. LPG차는 휘발유·경유차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

반려동물용 샴푸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도 완화한다. 현재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할 때 반드시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둬야 한다.

그러나 일반 동물용 샴푸의 경우 일정 학력·경력 요건만으로 관리사 선임이 가능해 규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약사·한약사가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어 제조업체의 구인난도 심각했다.

또 화장품 업체가 반려동물용 제품을 개발할 때도 약사 자격자가 필요해 제품 다양화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도 명확화한다. 혈압·혈당 관리,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수행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해 이용자 혼란을 줄인다.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기식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도 허용된다. 현재는 제조업자나 연구기관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원료·성분 차별화를 통해 업계 경쟁을 촉진할 전망이다.

이밖에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확대 △소상공인 공동사업 지원조건 완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온라인 접수 허용 △총포화약법상 허가 신청 시 신체검사 항목 명확화 △폐기물 재활용업자 수집·운반차량 기준 명확화 등의 개선도 추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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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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