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2월 시행 예정

정부가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이다.
그간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 된다.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까지 가능하다.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에 대한 피해사례는 2023년 423건에서 지난해 1384건으로 급증했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이전엔 개별적 징계기준이 없어서 통계를 낼 수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딥페이크의 경우 기타 항목으로 분류될 경우와 비교해 가장 약한 징계 수위를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은닉의 경우 최대 강등, 방조는 최대 정직까지 가능하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