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찐맛집" 인플루언서 '뒷광고' 딱걸렸다…2300건 광고 게재

"여긴 찐맛집" 인플루언서 '뒷광고' 딱걸렸다…2300건 광고 게재

세종=박광범 기자
2025.09.19 12:0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SNS(소셜미디어)에 식당과 숙박 체험 후기 등을 올리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하는 이른바 '뒷광고'를 한 광고대행사 '네오프'(구 어반패스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네오프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상 기만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오프 직원들은 직접 자영업자의 매장을 방문해 SNS 광고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광고주를 모집했다.

동시에 인플루언서에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 본인들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에디블, 어반셀럽)에 가입하도록 한 뒤 SNS 광고를 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2020년 7월15일부터 2023년 12월21일까지 209개 광고주의 상품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총 2337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네오프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무료 음식 제공, 원고료 지급 등의 경제적 대가를 제공했지만 SNS 게시글에는 해당 경제적 이해관계를 금지시켰다.

해당 광고 행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기만 광고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오프는 상업성이 있는 광고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도록 광고물 작성지침을 제시하거나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물에 포함된 '광고' 또는 '협찬' 표시를 삭제하도록 요구했다"며 "광고대행사라 하더라도 SNS를 통한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SNS 뒷광고 관행과 관련해 광고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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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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