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사업자에 줘야 할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하고 원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기까지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인팩 및 인팩이피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인팩 및 인팩이피엠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대금지급명령 6억7100만원)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 중 4069만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했다. 이후 금형을 수령한 뒤 하도급대금 △원금 6억8111만1000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581만7000원 △지연이자 2997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팩이피엠도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용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며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적은 서면을 미발급했다.
또 인팩이 위탁한 금형에 대해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중 2088만4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금형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 원금 1억3992만원과 지연이자 3196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인팩이피엠은 수급사업자 납품한 제품이 정상 제품임을 확인하고 발주처로 납품했다. 이후 해당 제품에 하자가 발생, 발주처가 하자 대응을 요청하자 여기에 수반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감액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금지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