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수안종합건설 검찰 고발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수안종합건설 검찰 고발

세종=최민경 기자
2025.10.16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석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2504만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기성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484만373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6월 13일 수안종합건설에 미지급 대금과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수안종합건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됐고, 이후 2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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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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