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성건설은 2022년 3월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같은 해 4월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Unit Bathroom)공사'를 각각 위탁받았다. 이후 하도급대금 10억2352만원 중 4억872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여주 파티오필드 현장 공사 대금의 일부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야 지급하면서도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계성건설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사정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