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기획재정부가 10월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한다. 독자들의 PICK! "자습 때 둘이 사라져"...홍서범 아들 불륜, 학생들 잇단 제보 월 700만원 벌어도..."생활비 30만원, 한국인 남편 짠돌이" 8살 차이 장모·사위, 금단의 관계로...회복 불가 외도 사례 "며느리 불륜" 공방에...신혼집에 몰카 설치한 류중일 전 사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