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 13월 월급 제대로 받으려면?…'꿀팁' 알려드려요

다가오는 연말정산, 13월 월급 제대로 받으려면?…'꿀팁' 알려드려요

세종=오세중 기자
2025.11.05 12:00
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000만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늘부터 개통한다.

국세청은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함께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1월∼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2026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알뜰히 세워볼 수 있다.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또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했으며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안내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 보다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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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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