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가능…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 8년→23년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가능…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 8년→23년

세종=이수현 기자
2025.11.13 14:27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농지에 화장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손본다.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에는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기간을 최대 23년까지 연장하고 햇빛소득마을 금융지원기관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과제를 보면 재생에너지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한다.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햇빛소득마을 금융지원기관도 확대한다. 기존 대출취급기관은 제1금융권만 가능했지만 지역 농협·신협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도 갖춘다. 국내산 단감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사례와 같이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역요건 완화를 지원한다.

푸드테크 분야는 규제합리화 신청 창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도입한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해 농식품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농산업 부산물 업사이클링도 활성화한다. 가축분뇨를 연료로 활용할 때 적용되는 품질 기준을 완화하고 농업 및 식품산업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한 업사이클링 절차도 개선해 나간다.

이외에도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본다. 농업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 첫 해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의 요건 또한 완화한다. 경영면적은 20ha, 참여농업인은 5명으로 문턱을 낮춘다. 또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 요건인 영농종사 경력 연속 10년 이상 기준을 '총 10년 이상 영농 경력'으로 완화한다.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선 도심지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유실·유기동물 입양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사료 분류 체계·표시·영양 기준 등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송미령 장관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며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합리화를 위해 각 부처의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중첩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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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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