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 22건 개선안 마련
AI 개발, 원본데이터 활용 가능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캠핑용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면허를 확대하고 AI(인공지능) 기술개발 목적의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했는데 올해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규제개선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핑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공유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검토한다. 현재 관련 규제실증 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실증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현행 법령상 캠핑카는 타인대여가 사실상 제한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차량 50대 이상 보유, 차고지 및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인이 캠핑카를 대여하긴 어려운 구조다.
주류산업의 규제개선도 이뤄진다. 주류 제조사가 주정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허용량을 지금보다 최대 2배 수준인 연간 4만~6만드럼으로 확대한다. 현재 직거래 허용물량은 최대 연간 3만드럼이다.
정부는 허용물량을 늘리면 주정 제조사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주 제조사의 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AI 기술개발 목적의 원본데이터는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