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다른 해외에 있는 체납자의 재산 환수절차에 최초로 현지서 직접 참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9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현지 진출기업과 세정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현지 한국인 체납장에 대하 징수공조를 논의했다.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내에서 최대 경제 규모 및 인구를 자랑하는 동남아 주요 진출거점이자 2024년 기준 진출기업 수 6위 및 투자금액 11위를 기록한 핵심 경제 파트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호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임광현 청장의 인공지능(AI) 세무행정 발표 이후 비모 위자얀토 청장이 한국의 선진 전자세정에 대해 보다 상세히 공유해줄 것을 요청해 마련됐다.
임 청장은 국세청장회의에서 비모 위자얀토 청장에게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며 적극적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동시에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임 청장은 비모 위자얀토 청장과 한-인도네시아 징수공조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 등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력채널을 공식화해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 고액체납자의 현지 재산에 대한 체납징수 현황도 점검했다.
이 사안은 수백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내국인 체납자 건이다. 국세청은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해당 체납자의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해 현지 파산절차가 진행 중임을 인지하고 국세채권 확보를 위해 즉시 현지 전문 로펌을 선임하고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청산재산 분배에 참여하고 있다.
임 청장은 "징수공조 MOU를 토대로 상대국에서 체납처분 절차가 한층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정외교와 국제공조를 통해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