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속 해상풍력 속도낸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속 해상풍력 속도낸다

세종=조규희 기자
2025.12.10 15:19
CDWE 발주로 만들어진 해상풍력 설치선 '그린제이드'/사진제공=CDWE /사진=권다희
CDWE 발주로 만들어진 해상풍력 설치선 '그린제이드'/사진제공=CDWE /사진=권다희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아래서 현실적 대안은 해상풍력이다. 관련 법령, 군 작전성과의 충돌, 어민 피해 등 걸림돌이 여전하지만 정부는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목표는 분명하다. 2030년까지 매년 4GW(기가와트)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는 0.35GW, 석탄화력발전소 1기 수준이다. 정부는 '확대'보다 '준비'가 먼저라는 판단이다. 1차 기간은 향후 5년이다.

한국은 해상풍력의 잠재력이 크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영토면적은 10만㎢지만 관할해역(영해, EEZ, 대륙붕 등)은 44만㎢다. 풍속 조건도 해상에 유리하다. 대규모 단지 조성에 적합한 입지도 넓다. 그럼에도 속도는 나지 않았다.

해상풍력 확충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첫번째 이유는 기반시설(인프라)이다. 상풍력을 적치·조립·운반·설치할 수 있는 지원항만은 사실상 목포신항 하나뿐이다. 설치선박도 10MW급 2척뿐이다. 항만 공급능력은 연 0.6GW, 설치선박 공급능력은 1GW 수준이다. 현재 여건으로는 2030년에도 3GW 설치가 한계다. 최근 3년간 입찰된 14개 사업의 장비 사용 일정이 2028~2029년으로 몰리는 이유다

시장 불확실성으로 금융 지원도 쉽지 않다. 14개 낙찰사업(4GW)에는 약 30조원이 필요한데 금융권은 보수적이다. 자금 조달이 지연되면서 사업도 늦어진다.

인허가 절차는 더 복잡하다. 10개 부처, 28개 인허가를 통과해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군 작전성 평가다. 군은 레이더 간섭을 우려한다. 환경·공유수면·어업과의 충돌도 반복된다. 주민 반대도 만만치 않다. 조업구역 축소 우려 때문이다.

산업경쟁력도 불안하다. 타워·케이블·하부구조물은 경쟁력이 있지만 핵심인 터빈은 뒤처졌다. 국내 시장의 외산 비중은 50%에 육박한다. 공급망 의사결정에서도 해외 의존도가 높아진다. 정부가 '동북아 해상풍력 허브'를 외치는 이유도 결국 기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세계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해상풍력 설비용량은 2024년 83GW에서 2034년 441GW로 늘 전망이다. 성장 중심도 육상에서 해상으로 옮겨간다. 중국·유럽 외 대만·일본·필리핀·베트남·호주까지 확산되고 있다.

해상풍력은 계통 안정성 측면에서도 주목받는다. 태양광이 약한 밤과 겨울, 그리고 장주기 발전에 강하다. 정부가 해상풍력을 '기저 전원 보완재'로 보는 배경이다. 정부는 2030년 10.5GW, 2035년 25GW 목표를 내놨다. 발전단가는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춘다.

정부는 △보급확대 △발전단가 인하 △산업경쟁력 강화 △수용성 제고 등의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앞으로 5년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2030년부터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해상풍력 대책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향후 5년을 해상풍력 보급의 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으로 삼아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실행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용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다. 조업구역 축소 우려는 가장 큰 갈등 요인이다. 정부는 주민 참여·이익 공유 모델인 '바람 소득 마을'을 표준화한다. 다만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남아 있다. 정부는 "부작용 상당수가 과장됐다"고 설명하지만 현장 우려를 불식하기엔 부족하다.

재생에너지 민영화 우려도 남는다. 해상풍력 사업자 90% 이상이 민간이다. 보급이 확대될수록 민간 중심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숙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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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조규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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