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손자회사 100% 지분의무 풀린다... 공정위 승인 받아야

반도체 등 손자회사 100% 지분의무 풀린다... 공정위 승인 받아야

세종=박광범, 김주현, 김성은 기자
2025.12.11 15:38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지분 규정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증손회사 지분 100% 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해당 규정이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일부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단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방 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산분리에는) 손을 전혀 안 댄다"며 "그 대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광범 기자

.

김주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사회부 김주현입니다.

김성은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