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만 무려 3938억원에 이른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도 권 회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Cido Car Carrierservice Ltd(시도그룹)로 153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165억원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661억원), 법인 4161개(3조1154억원)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7조1815억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했으며 공개하는 체납액도 9919억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소재하고 있다. 이들의 체납액은 5조2210원(72.7%)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체납자다. 이들 중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도 확정했다. 지난 2월 공개 대상자 1만2165건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분납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했거나 2억원 미만이 돼 공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국세정보위원회의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 6명에 대해 감치 의결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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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체납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이고 해당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했으며 이 같은 사유로 감치 의결했다.
이들은 △ 체납발생을 예상하고 보유 부동산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해 세금을 안 낸 체납자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생활 영위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 수입금액을 수령해 은닉한 체납자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고액의 자금을 수령해 은닉한 체납자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권 보관장소를 은폐한 체납자 △처제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배우자 명의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체납자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등이다.
이들에 대해 지난 9월에 감치 안내해 소명 기회와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했으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