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세제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와 현금 보유까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투자 선택지를 넓혀야 달러 자산의 국내 복귀 유인이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세제 혜택만 노리는 '체리피커' 규제 방안도 함께 내놓는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RIA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기재부는 인당 5000만원 한도로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국내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RIA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주식 양도세 부담 탓에 매각을 꺼리는 '서학개미'에게 국내 복귀 유인을 주기 위해서다. 복귀 시기에 따라 혜택도 차등화했다. 내년 1분기 중 복귀하면 세액을 100% 감면하지만 하반기 복귀 시에는 50%만 감면하는 식이다.
현행법상 해외주식은 국내와 달리 매매차익에 양도세가 부과된다. 1년간 손익을 합쳐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한다.
최근 해외주식 수익이 커진 투자자들은 세 부담을 이유로 매도를 자제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해외 투자금의 국내 복귀가 늦어지고 자금 유출이 지속된다. 이는 원화 약세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해외 자금의 '컴백'을 유도하기 위해 RIA 혜택 범위를 주식 외 해외 ETF와 현금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투자금 전액 국내 주식 투자' 요건이 오히려 복귀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주식을 매도하고 삼성전자를 사려고 했는데 주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하면 일시적으로 보류하거나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IA의 도입 취지가 해외 투자금의 국내 복귀인 만큼 투자 대상을 확대하면 복귀 유인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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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도를 악용해 세제혜택만 받고 해외주식 투자는 줄이지 않는 조세회피 전략에 대해선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커뮤니티에선 해외 투자금을 매도해 RIA로 복귀한 뒤 국내주식을 매도해 다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세제혜택만 얻는 전략이 공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RIA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대책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중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