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대한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개 공급업체의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면서 이를 조속히 시정해 국내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결정됐다.
지난해 2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기업이 재경부에 재심사를 신청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한 지 2년여 만이다.
기업의 요청을 재경부가 수락해 같은해 4월 무역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이어 12월 무역위원회가 재조사 후 세율 인상을 재경부에 건의하면서 이번 조치가 확정됐다.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해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 사례다. 이번 결정에 따라 2개 공급업체는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현행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재경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 여건을 감안해 국내에 저가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우리 기업과 산업을 적극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입법예고문(재정경제부령 개정)이나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