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1.29.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1/2026012916391982056_1.jpg)
농산물 도매시장의 과점 구조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가 갖춰졌다. 앞으로는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은 퇴출되고 신규 법인 지정은 공모를 통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가 의무화된다. 사실상 '무한 연장'에 가까웠던 도매법인 지정 구조에 퇴출 장치가 도입되는 셈이다.
신규 도매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한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기존 법인에 대해서도 공익적 역할 수행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성 강화 장치도 포함됐다. 농식품부 장관은 도매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법인과 공판장에 전담 인력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그 전까지 신규 법인 공모 절차, 재지정 조건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의 경쟁 체계를 구축해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매시장 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