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공사 '들러리 담합' 2개사 적발…과징금 2700만원

공정위, 아파트 공사 '들러리 담합' 2개사 적발…과징금 2700만원

세종=김온유 기자
2026.02.24 12:00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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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정한양아파트(안산 단원구 소재)에서 2023년 1월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 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혐의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해 유지보수공사를 진행한다.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주원디엔피는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루미건설에게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루미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등 공사수행 측면에서 주원디엔피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주원디엔피는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자 했다.

2022년 기준 이루미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은 도장·습식·방수공사업에서 전체 9028개 중 162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체 6960개 중 351위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가장 순위가 높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원디엔피의 담당자는 이루미건설의 담당자와 특허교육장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친분을 활용해 들러리를 부탁해 동의를 받아냈다. 이후 들러리로 참여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서로 논의·결정한 후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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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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