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방사선 업무 종사자의 건강검진 기준을 통일한다. 부처별로 달랐던 혈액검사 항목을 일원화해 중복 검진을 줄이기 위해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통일하기 위해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원안위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복지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농식품부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다.
현행 제도에선 부처별 법령이 달라 업무 변경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을 적용 받는다.
이에 원안위와 복지부, 질병관리청,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혈액검사 항목을 4가지로 통일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일 항목은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다. 그동안 원안위는 혈색소 양·백혈구 수·혈소판 수를, 복지부와 농식품부는 혈색소 양·백혈구 수·적혈구 수를 검사해 차이가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검진 중복 부담이 줄고 현장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 건강진단 결과 서식을 통일하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결과를 관계부처 간 상호 인정하는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