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반복 기업 '등록·허가 취소'…담합 주도 임원 '해임명령' 검토

담합 반복 기업 '등록·허가 취소'…담합 주도 임원 '해임명령' 검토

세종=박광범 기자
2026.04.23 09:00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담합 반복 사업자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한 '해임·직무정지명령'도 추진한다.

또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후 10년 내에 다시 담합을 저지르면 과징금을 2배로 물린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반복적 담합의 경우 과징금 감면 혜택을 축소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담합 반복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한다. 개별법상 등록·허가 등을 요하는 업종의 경우 반복 담합 시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에 규정돼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반복적 담합)에 따른 등록 취소를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다른 업권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반복 담합사업자의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관련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담합을 반복한 경우 관계부처 장관에게 관련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담을 계획이다. 개별법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가 영업정지·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 담합을 판단하는 기간과 관련한 요건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업권별 상황을 반영해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벌도 강화한다. 우선 반복 담합에 대해선 10년 간 1회 반복만으로도 과징금 100%를 가중 부과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 부과하고 있다.

자진 신고 감면 혜택은 축소한다. 현재는 5년 이내 담합한 경우에만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하고 있는데, 담합이 5년 이후 10년 이내 발생한 경우에도 과징금 감경 혜택을 현재의 절반(1순위 기업 : 면제→50% 감경, 2순위 기업 : 50% 감경→25% 감경) 수준으로 줄인다.

특히 담합사업자로 하여금 담합 주도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해임명령'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 간 인적네트워크가 유지되는 경우 담합이 반복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미 임원해임·직무정지명령 제도가 도입된 국내 금융법(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과 영국과 미국, 호주 등 해외 경쟁법을 참고했다.

아울러 담합이 반복되는 사업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 도입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구조적 조치에는 매각명령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입찰담합시에만 적용되는 공공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을 가격 및 생산량 담합 등으로 확대한다. 또 반복 담합시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도록 벌점제도를 개선하고 담합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도 차등화한다. 담합 주도자는 1년에서 1년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제한기간을 각각 6개월씩 상향한다.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지원을 위해 단체소송을 확대하고, 재판 과정에서 법원 요청이 있으면 위법성과 손해액 입증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가 제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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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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