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식품 소공인 스마트화 지원…업체당 최대 3600만원 지원

소진공, 식품 소공인 스마트화 지원…업체당 최대 3600만원 지원

세종=오세중 기자
2026.06.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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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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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과 협업해 '2026년 소공인 부처협업형 스마트제조·스마트 해썹 구축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오늘부터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품·축산물 소공인의 제조공정 개선과 스마트 해썹 등록을 함께 지원하는 부처협업형 사업이다. 스마트 제조장비 도입을 통해 제조현장의 데이터 수집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 해썹 등록과 연계해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중 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로서 스마트 해썹 최초 등록 또는 추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이다. 소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매출액 12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지원규모는 30개소 이내이다.

지원 내용은 스마트제조와 스마트 해썹 구축·등록에 필요한 하드웨어 구매비용,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선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 임차비용 등이다.

업체당 총사업비는 6000만원 규모이며 국비 최대 3600만원, 자부담 2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자부담 중 50%는 대표자 또는 기존 직원의 인건비 등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소진공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공인이 단순히 장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식품안전관리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여업체는 생산공정 관리 효율화, 기록관리 부담 완화, 품질 편차 감소, 식품안전 사고 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업체는 해썹인증원이 실시하는 스마트 해썹 기술지원과 집합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사업 완료 전까지 스마트 해썹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 등록된 스마트 해썹은 협약기간인 5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해썹인증원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구축, 등록, 사후관리까지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시범 사업은 부처 간 협업으로 소공인의 스마트 제조 역량 강화와 스마트 해썹 인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혁신적인 모델"이라며 "소진공과 해썹인증원은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공인 브랜드 가치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청은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소공인 부처협업형 스마트제조·스마트 해썹 구축 지원 시범사업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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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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