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은 별도 선발 절차를 거쳐 5급으로 조기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실무급 공모 직위가 신설되고 전문가 공무원 제도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각 부처에서 추천한 우수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심사와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5급으로 특별승진 임용하는 제도다.
인사처는 제도 운영을 총괄하며 세부 운영 방안은 다음 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공모 직위 제도도 확대된다. 현재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모 직위를 6급까지 넓혀 실무급 공모 직위를 신설한다.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어 공직 내 경쟁과 인재 발탁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 공무원 양성을 위한 전문직공무원 제도 역시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3~5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실무 계급까지 확대해 6급 상당의 '부전문관'을 선발한다.
6~7급 공무원이 실무 경험 3년 이상을 쌓은 뒤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으며, 이후 전문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우게 된다.
인사처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을 확보하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성과와 능력에 기반한 인사 운영으로 공직사회 활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국민에게 인정받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