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등록 반려동물이 370만 마리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기·유실동물 수는 처음으로 10만 마리를 밑돌았고 반려동물 운송업·장묘업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제94조에 따라 매년 반려동물 등록 현황과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조치 현황,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반려동물 누적 등록은 367만6000마리로 전년보다 5.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규 등록은 24만7000마리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 건수는 총 9만6000마리로 전년보다 10.4% 줄었다. 10만 마리 아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구조 대상엔 개와 고양이뿐 아니라 토끼, 닭 등도 포함된다.
구조 건수는 6년 연속 감소세다. 2019년 13만6000마리에서 △2020년 13만 마리 △2021년 11만8000마리 △2022년 11만3000마리 △2023년 11만3000마리 △2024년 10만7000마리 △2025년 9만6000마리로 줄었다.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전국 236곳으로 전년보다 5곳(2.2%) 늘었다. 이 가운데 직영 보호센터는 75곳에서 87곳으로 증가한 반면 위탁 운영 보호센터는 156곳에서 149곳으로 줄었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총 2만4384곳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종사자도 3만426명으로 3.8% 늘었다. 업종별 비중은 미용업이 44.5%로 가장 높았으며 위탁관리업(23.8%), 판매업(11.4%) 순이었다.
업종별 증감은 엇갈렸다. 운송업은 전년보다 20.5%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장묘업(7.2%), 미용업(6.6%), 위탁관리업(3.4%), 전시업(0.2%)도 늘었다. 반면 수입업은 11.5%, 판매업은 10.5%, 생산업은 4.5% 감소했다.
동물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관은 총 888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281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목줄 미착용 등 동물관리 미흡이 913건(71.3%)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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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동물복지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동일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 조성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