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58명 수사…4명 검찰송치·3명 입건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58명 수사…4명 검찰송치·3명 입건

세종=김온유 기자
2026.07.14 15: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동탄2신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박치현 기자
동탄2신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박치현 기자

#A씨는 전남 00군 소재 회사 사택에 가족과 거주하면서 경기 소재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 ㅇㅇ시로 허위이전해 주택 청약에 당첨됐다.

#B씨는 실제 부산에 거주중인 노모를 경기 본인 주소지로 허위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정부는 이같은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하고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경찰청과 경기도가 적발한 '부정청약'과 '집값 띄우기' 등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자 등 58명을 수사했다. 청약 과정에서 허위 전입신고 등을 통해 거주요건을 가장하거나 허위 노부모 부양으로 특별공급 자격 등을 가장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 중 4명은 주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와 별도로 혐의가 확인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와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청은 종전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매도인 등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 △정식 계약서 미작성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등 매매대금을 받고 수일 내 매수인에게 되돌려준 사실 △계약을 유지 중에도 공인중개사에게 별도로 매도를 의뢰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인 만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