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개선

앞으로 선내에서 선원들이 의사 지시 없이도 감기약을 쉽게 복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선내 안전·보건 기준은 선박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선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적용 대상은 어선을 제외한 '선원법' 적용 선박과 선원, 그 선박의 소유자다.
이번 기준 개정은 선원단체, 선사, 선급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첫번째로 건강담당자의 일반의약품 투여 절차를 합리화했다. 그동안 건강담당자가 선내 의약품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원격의료 지원을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감기약, 소염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약사법'에 따른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지도 없이도 투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했다.
또 안전대표자 선정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안전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 해사노동협약(MLC;Maritime Labour Convention)'에서 선출 또는 임명이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임명 방식까지 허용했다. 이를 통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력 보존 프로그램 시행 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정비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기준을 준용해 청력 보존 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해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도록 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선내 안전보건 기준과 관련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선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더욱 안전한 선내 안전보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