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감면 횟수 제한, 주택 기준 세분화'…부동산 세제에 쏟아진 제안들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횟수 제한, 주택 기준 세분화'…부동산 세제에 쏟아진 제안들

세종=김온유 기자
2026.07.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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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부동산대토론회에서 양도세 감면 횟수 제한에 대한 내용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비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실거주용'이 아닌 '거주용'으로 용어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선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이광수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사를 반복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집을 살 때부터 오래 거주할 집인지 고민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대통령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화답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부장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투기를 막는 목적도 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투기 목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거주 이전이 필요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외에도 한 참가자는 "보유세가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다"며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한 세가 늘어나는 거라 양도세를 당겨서 내는 측면도 있다. 양도세를 매길 때 앞서 낸 보유세에서의 증가분을 감해주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다"고 의견을 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다수가 같은 의견을 냈다. 특히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전국 주택 평균 가격의 2배까지, 10억 이상 주택은 초고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10억원까지는 봐주고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 실효세율을 1% 올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남기엽 토지플러스자유연구소 소장은 "보유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3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보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종부세의 경우 실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준다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 거주냐 실거주냐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며 "그런데 세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라버렸다"고 우려를 표했다.

보유세 개편 기준으로 용도와 목적에 따른 차등 적용 방안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 1주택, 거주용 아닌 1주택, 다주택 또는 1주택에서도 초고가, 초고가 다주택, 비거주까지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1주택에 대해 기본을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 용도거나 서민·중산층용일 경우 약간 감해주고, 지방도 배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엄청 비싼 호화 주택이나 다주택 아니면 명백한 투기용 자산은 가중 요소"라며 "이런 경우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에 한도를 두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시청자들은 '30억 이상 실거주 시 보유세 대폭 인상', '비아파트, 단독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등 온라인으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직장·교육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이들을 위해 '실거주용'이라는 정책용어를 '거주용'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구분 기준을 거주용, 주거용으로 하자"며 "실거주 1주택이라고 할 때 '내가 잠깐 직장 때문에 (주거지를) 옮기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비거주하면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거주용으로 하자고 했다"며 "앞으로 정책 결정이나 표현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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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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