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농식품부 "시장질서 훼손 엄정 대응"

대한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농식품부 "시장질서 훼손 엄정 대응"

세종=이수현 기자
2026.07.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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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계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7.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계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7.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에 이어 주무부처의 법인 설립허가까지 이뤄지면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29일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법인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고시)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법 제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지 말 것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협회는 허가 조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21일까지 회원들에게 계란 산지가격을 지속적으로 결정·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가격 참고정보를 제공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제시한 기준가격이 산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유통 단계의 도·소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후 6월 최종의결서를 내고 제재를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협회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해 의견을 청취했지만, 설립허가 조건 위반과 공정위의 위법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산란계협회는 비영리법인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이유로 취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그동안 설립허가 취소는 회원 수 부족이나 파산, 자진 해산 등 법인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협회는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에 대해서도 별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의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과 수급 불안, 생산비 상승 등에 있으며 협회는 시세와 수급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담합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농식품부는 특정 단체가 장래 거래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들에게 알리면 농가들이 이를 기준으로 거래하게 돼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도 피해를 입는다고 봤다. 정부는 현재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실제 계란 산지 거래가격을 조사·공개하고 있다. 거래정보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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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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