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단체 가입률 30% 미만시 미등록 가맹점주 의견수렴절차 거쳐야…같은 주제 협의 요청 180일간 금지

앞으로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협의에 응해야 한다. 단, 해당 점주단체의 가입률이 30%에 못미칠 때는 미등록 가맹점주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소모적 협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과 같은 주제의 협의 요청은 180일 동안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또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공적 대표성을 인정받은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점주단체 등록을 위한 요건을 규정했다.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로 설정했다.
가맹본부는 등록 점주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협의에 임해야 한다. 회의록 작성과 협의 결과 통보 의무도 주어진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과도한 협의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가맹점주의 1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가입자 수 30명 하한 기준을 둬 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을 줄였다.
또 등록단체의 가입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미가입 가맹점주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규정했다. 전체 가맹점주에 대한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소모적인 협의절차 반복을 막기 위해 협의를 거친 등록단체는 같은 협의 주제에 대해선 180일 동안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별개 협의 주제에 대해서도 60일(가맹점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의 경우 90일) 동안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주단체의 등록요건 및 협의 절차를 명확하게 규율함에 따라 점주단체의 난립 및 무분별한 협의 요청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우려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행정예고 기간 접수되는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