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0차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을 앞두고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기간을 오는 11월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했다. 당시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65원(763원→698원), 경유는 87원(523원→436원)이었다. 이에 유류세 인하율도 휘발유는 기존 7%(리터당 763원)에서 15%(리터당 698원)로, 경유는 10%(리터당 523원)에서 25%(리터당 436원)로 확대됐다.
부탄의 경우 지난 5월부터 리터당 21원(183원→152원)을 추가 인하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되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대응여력을 고려해 현행 인하조치를 연장했다고 한다.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
연장된 유류세 인하 기한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정부는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상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