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1월까지 연장…휘발유 112원·경유 145원↓

'유류세 인하' 11월까지 연장…휘발유 112원·경유 145원↓

세종=김온유 기자
2026.09.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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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17일 서울 도심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정부는 국내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조치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고 10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며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도 두 달 더 연장할 방침이다. 2026.9.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17일 서울 도심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정부는 국내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조치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고 10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며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도 두 달 더 연장할 방침이다. 2026.9.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정부가 10차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을 앞두고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기간을 오는 11월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했다. 당시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65원(763원→698원), 경유는 87원(523원→436원)이었다. 이에 유류세 인하율도 휘발유는 기존 7%(리터당 763원)에서 15%(리터당 698원)로, 경유는 10%(리터당 523원)에서 25%(리터당 436원)로 확대됐다.

부탄의 경우 지난 5월부터 리터당 21원(183원→152원)을 추가 인하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되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대응여력을 고려해 현행 인하조치를 연장했다고 한다.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

연장된 유류세 인하 기한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정부는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상정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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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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