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감면액 76.1조원…법정한도 또 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76.1조원…법정한도 또 넘었다

세종=정현수 기자
2026.08.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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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지난해 깎아준 세금, 즉 국세감면액이 76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넘어섰는데, 올해는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8일 '조세지출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비과세·감면 등을 의미하는 조세지출과 관련한 결산서가 작성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1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0조5171억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국세수입 대비 국세감면액을 의미하는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5%)를 초과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로 더한 수치다. 2024년에도 국세감면율은 16.1%로 법정한도(14.6%)를 넘었다.

올해 법정한도는 16.4%다. 재경부는 올해 국세감면율이 16.1%로 법정한도를 지킬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7조2530억원) △연금보험료 공제(4조7581억원) △근로장려금(4조6367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4조3243억원) 등의 순으로 많이 이뤄졌다.

조세지출결산서에는 소득분위별 조세지출 귀착과 세부담 분석 결과도 담겼다. 분석 결과 고소득자일수록 주요 조세지출 귀착과 결정세액(세부담)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조세지출에서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결정세액에서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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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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