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해 '최저보수'를 적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차례 부결됐는데, 정부는 도급제 노동자 대상으로도 최저임금이 아닌 별도의 최저보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보수제 도입 검토·설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보장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실태 확인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최저보수제 도입 우선 검토 직종을 대상으로 직종별 소득수준, 보수결정 방식, 비용 부담 구조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우선 검토 대상은 △라이더(배달, 택배) △가정방문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돌봄·가사서비스 종사자 △방과후 강사 △방문 학습지 교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 1000명 내외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노무제공 기록, 보수명세서 등을 통해 도급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이동시간을 포함한 노무제공시간과 업무 관련 소요비용도 파악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과 비교해 어떤 수준인지도 살펴본다.
앞서 지난달에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최저보수 도입 방안'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이 연구를 통해서는 최저보수를 적용할 대상 범위를 설정하고 보호 필요성, 적용 가능성, 시장 영향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노무제공 구조,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저보수 산정 기준도 마련한다.
노동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해 별도의 최저보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는 2024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대상이었다. 근로자위원측은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해 왔지만 제도 적용의 현실적 어려움과 사용자위원의 반대 등으로 인해 논의는 최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노동부는 최저임금을 확대하기보다 시행지침 등으로 별도의 최저보수 기준을 마련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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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경직된 법 체계 말고 최저의 보수 수준을 보장하는 보수체계의 도입을 검토하는 차원"이라며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