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전속고발권' 폐지 수순…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도

46년 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온 '전속고발권'이 수술대에 올랐다. 그간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무분별한 고발 남용으로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단 우려다. ━'기업 봐주기' 시선받던 '전속고발권' 폐지 수순 밟나━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제정과 함께 1980년 도입됐다. 고발 남용과 수사과잉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하지만 공정위가 법을 위반한 기업에 행정 제재만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꾸준히 마련된 배경이다. 실제 1996년 검찰을 시작으로 2013년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으로 '고발요청권'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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