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한 래퍼 식케이,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자수한 래퍼 식케이,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한수진 ize 기자
2025.05.01 12:40
식케이 / 사진=하이어뮤직
식케이 / 사진=하이어뮤직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며 경찰 조사를 자청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다수인점, 대마 뿐만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으며, 권씨는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대마소지 흡연에 대해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식케이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3일에는 이를 소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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