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역별 지정기준 차별화

투기과열지구, 지역별 지정기준 차별화

박재범 기자
2007.05.13 13:2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달리하는 내용의 법안의 제출됐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장경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달리 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정 단위도 읍·면·동 단위로 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다.

개정안은 특히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상위 법령인 주택법에 명시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내에서도 주택투기우려가 현저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합리적인 주택규제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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