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 무주택범위 확대안해…특별공급자격 완화 '눈길'
정부가 15일 청약가점제를 최종 확정하고 입법 예고함에 따라 9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의 이날 입법 예고안은 분양가 상한제로 기대되는 분양가격 인하와 시세차익을 무주택 서민에게 많이 돌아가게 한다는 당초 골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위장전입 방지, 부모 2주택 보유시 감점 등의 보완책을 담았다.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저소득 가구주들은 전례없이 주택 마련 기회가 많아짐은 물론 최근의 집값 안정세 역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청약 가점제가 무주택자 위주로 시행되는 데 대해 공감하면서도 유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자녀 위장전입 방지=입법예고안이 지난 3월29일 공청회안과 달라진 것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이 보다 강화됐다. 공청회안은 동거기간에 관계없이 하루만 동거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했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또 60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세대주는 노부모가 1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청약자격에는 차이를 두지 않되 노부모가 보유한 2주택부터 5점씩 감정하도록 했다. 종전안은 부모의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봤다.
이 같은 정부 보완책에 대해 부동산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 박원갑 연구소장은 "2주택 부모여서 5점이 깎여도 10점을 더 얻을수 있으므로 모시는게 유리하다"면서 "30세 자녀 1년 동거 조건도 긴 기간이 아니므로 점수를 높이려면 자녀와 합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부모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보면서 일부 부모 모시는 청약자는 불리해지게 됐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부(父)가 1주택자이면서, 60세 미만 모(母)역시 1주택자인 경우 부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지만 모는 유주택자에 해당돼 가입자는 1순위로 가점제에 청약할 수 없다.
◇소형.저가주택 무주택범위 확대 안해=전용 60㎡이하이고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 공청회 과정에서 기준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정부안은 공청회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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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너무 소형이고 가격이 적어 농촌주택과 다름없다"면서 "이런 집을 소유한 사람이 사실상 청약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므로 이 주택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의 40%에 육박한다"면서 "이를 상향 조정하면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상실하므로 바람직하지않다는 판단에 따라 공청회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이전 기업.공장 직원 특별공급자격 완화=입법 예고안에는 이밖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공장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들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은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주로 완화돼,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들도 이전 지역에서 특별공급 방식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은 충북 청원의 오송 생명과학단지에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특별공급 방식으로 공공.민간주택을 제공하고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한편 특별공급 대상자가 횟수에 관계없이 여러 지역에 청약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공급 당첨 기준을 1회로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