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건축비 3.3㎡당 431.8만원(상보)

상한제 건축비 3.3㎡당 431.8만원(상보)

원정호 기자
2007.07.24 11:48

9월 적용..중대형은 439만원, 건설업계 이윤 4.2%반영

택지비와 함께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3.3㎡(평)당 소형주택(주거전용 85㎡ 이하)은 431만8000원, 중대형주택(주거전용 85㎡ 이상)은 439만1000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새 건축비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동택지는 물론 민간택지에 적용된다.

건설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새로운 기본형 건축비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24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안은 종전 품질 기준에 따라 소형과 중대형 주택의 건축비를 달리 적용하던 것을 중대형에 적용하는 품질기준으로 통합했다.

또 종전 지하층 건축비(지하주차장 건축비)는 지상층 건축비의 일정비율(70%)을 가산비로 적용했으나 공청회안은 기본형 건축비를 지상층과 지하층으로 나눴다.

기존 기본형 건축비상의 마감품질을 유지하면서 지하층을 2개층으로 설계할 경우 3.3㎡당 소형 아파트의 건축비는 종전에 비해 0.5% 줄어든 431만8000원으로 산정됐다. 3.3㎡당 지상층 건축비는 355만8000원, 지하층 건축비는 76만원이다.

지상층 비용은 소음방지를 위한 슬라브 두께 강화분이 반영해 종전보다 2.3% 늘어나고, 지하층 비용은 지상과 지하층 일체화 공법을 반영해 11.9% 인하됐다.

중대형 건축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3㎡당 439만1000원으로 종전에 비해 0.6% 인하됐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대형의 실질 분양가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결정된다.

건설업계의 이윤은 건축비를 기준으로 4.2% 수준, 땅값을 포함한 분양가(매출액)기준으로는 5.5% 수준을 반영했다.

공청회안은 건축비와 택지비외에 가산비도 손질했다. 업체별로 인증만 받으면 전액 인정되던 친환경 가산은 주택성능등급으로 통해해 차등 적용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물막이벽이나 바닷가 염해방지공사 등은 사업장별로 지자체 분양가 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추가되는 공사비를 별도로 인정하도록 했다.

공청회안은 이와 함께 초고층 아파트의 건설 보편화 경향을 반영, 종전 20층까지만 건축비를 세분화해 차등 적용하던 것을 30층까지로 확대하고 50층이상 150m 이상 초고층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가되는 실제비용을 인정하도록 했다.

마이너스 옵션은 골조와 미장까지만 공사한 부분의 가격을 분양가로 제시하고 소비자가 마니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총분양가 대비 15% 저렴한 가격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시된 시안은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초까지 최종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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